(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제재에 불법 대부 광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를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등 행청 처분을 의뢰했다. 또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거나 예금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769건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신속이용정지제도를 통해 지난 2월부터 2092건을 조치했다.
지난 2월 금감원은'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현재까지 불법 대부광고 6038건, 개인정보 불법 유통·매매 행위 480건 등 총 6518건을 제보 받았다.
이에 따라 시장이나 대로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대부 광고 전단지가 크게 감소하면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대출 스팸문자도 지난해 4분기 월 평균 18만6천 건에 달했지만 집중 단속을 벌인 지난 2월에는 절반이상 줄어든 7만여 건에 불과했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면서 광고용 전화번호 등록과 대부업 변경 등록도 2배 이상 늘어났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 불법행위 단속과 적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감시활동이 앞으로 계속되면 보이스피싱, 피싱, 대출 빙자 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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