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내 첫 담배소송이 15년 만에 국가와 담배회사 KT&G의 승소로 끝났다.
10일 대법원은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일명 '담배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폐암과 흡연과의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담배 회사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다"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생명을 중시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친형이라는 이모 씨는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자 정책적인 판결"이라며 "유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는 게 알려져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지만, 앞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으로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영 변호사는 "담배회사의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담배 피해에 대한 사법적·입법적인 입증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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