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채희 기자)
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향후 검찰은 신 사장 외에 또 다른 그룹 고위층이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신 사장이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 당시 납품·횡령 비리 의혹과 관련,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2012년 인테리어 공사비를 횡령한 회사 전·현직 임원들의 자금 일부를 상납 받은 혐의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가 제공한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배임수재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은 납품업체가 TV홈쇼핑 방송의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20억 원대의 뇌물을 지급했고, 신 사장은 이 금품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사장의 횡령액은 약 2억 원 대, 배임수재 규모는 수천만원으로 총 3억 원가량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오전 8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신 사장은 횡령 혐의와 관련, 업무추진비 명목이었을 뿐 횡령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신 사장에게 롯데홈쇼핑을 비롯해 그룹 고위층의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해 그룹 차원의 연루를 확대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