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다희 기자)
배우 나한일(59)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 씨와 그의 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6월경 피해자 김모(44)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속여 5억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송금 받은 돈을 영화제작이나 회사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 씨는 저축은행에서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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