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논란´김영란법´…입 연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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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논란´김영란법´…입 연 김영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07.02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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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논의 하면 원안으로 갈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김영란 전 대법관 ⓒ뉴시스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성안한 김영란 전 대법관이 최근 불거진 원안 축소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전 대법관은 2일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면 원안으로 갈 것이라고 확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법관은  법안 내용 중 공무원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법 적용이 반대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논란의 소지는 법안에)가족을 너무 많이 포함했다는 건데, 이것은 가족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매개로 해서 우회적으로 공무원이 부패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법이 덜 홍보돼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 곧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회 법안소위의 잠정 합의안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 등을 포함한 데 대해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논의가 더 필요하게 되고 법을 완전히 다시 손봐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현행으로 가는 것이 더 옳다"며 ”부칙에서 1년, 2년의 (시행 유예를 위한) 기간을 두었으니까 더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충분히 많이 논의하는 것은 환영“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댓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은 대표적인 관피아 방지법으로 주목받아왔다. 2012년 8월 김 전 대법관이 입법예고를 했으나 여야 간의 의견이 엇갈리며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범위 축소를 제안해 ’원안 훼손‘ 논쟁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영란법 관련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면 축소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주장하는 김영란법은 '짝퉁‘“이라며 원안고수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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