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法> 헬로우키티 분쟁 문제로 본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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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法> 헬로우키티 분쟁 문제로 본 저작권법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4.09.1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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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젊은 여성들도 헬로우키티가 붙은 거울 하나쯤은 흔하게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캐릭터 사업의 기회는 무궁무진해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구매하는 헬로우키티는 과연 진짜 헬로우키티일까?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헬로우키티는 일본회사의 디자이너가 1975년경 업무상 저작물로서 창작한 창작물이다. 삼각형의 조그만 귀가 고양이 얼굴 위에 두 개 표시돼 있으며 한 쪽 귀에는 여자임을 표현하기 위한 리본이 붙어있다. 두 눈과 작은 점의 코는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어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광범위한 상품화 사업을 통해 전 세계 아이들 및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라이선스(license)를 통해 상품화사업이 전개됐다.

1982년경 우리나라의 한 사업가는 헬로우키티와 유사한 모양의 얼굴을 한 고양이 모양 캐릭터에 키티(Kitty)라는 문자를 함께 넣어 상표 출원했다.

그는 키티 상표등록을 마친 후 사망했는데 그에게 사업을 상속받은 A가 키티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 받아 키티 캐릭터를 표시한 제품들을 제작,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헬로우키티 일본회사는 그에게 저작권침해 문제를 거론했다. 나름대로 상표권자에게 전용사용권까지 설정 받아 키티를 사용한 A로서는 억울할 법도 하다.

과연 A는 일본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일까? 헬로우키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까?

저작권 인정 여부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일본회사에게 헬로우키티라는 캐릭터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헬로우키티는 일본회사가 창작할 당시 오리지널 캐릭터, 즉 만화와 같이 대중매체에 표현되기 전에 상품에 사용되면서 공표되는 캐릭터의 일종으로 개발된 것이고, 독립한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A는 아무런 문제없이 그 이후에도 키티가 그려진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왜일까?

결정적으로 일본회사가 헬로키티를 제작한 것은 1975년경으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훨씬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이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저작권은 1996년 7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때부터 국내법에서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게다가 A는 키티라는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도 가지고 있어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즉, A는 일본회사의 헬로키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이후에도 계속 키티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일본회사가 아닌 우리나라 회사였다면 그리고 헬로우키티라는 저작물이 1996년 이후에 탄생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현재 뽀로로와 라바 등 국내 제작 캐릭터가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면 캐릭터 사업의 기회는 무궁무진해 보인다.

그러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캐릭터 사업은 그야말로 '앙꼬 없는 찐빵'이 되기 쉽다.

저작권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캐릭터 제작사들은 캐릭터를 둘러싼 저작권의 충분한 이해 후에 세계진출을 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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