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해 적발된 사람 10명 중 3명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해 전국 금연구역 흡연 위반 과태료 15억5249만 원(2만851건) 중 68.1%(10억5700만4000원)만 징수됐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자 중 30% 이상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0년 1건에서 2011년 262건, 2012년 1만1804건, 2013년 2만8851건 등 꾸준히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6.7%(2만5023건)로 가장 많았고, 부산 8.9%(20566건), 대구 3.1%(90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강원, 충남은 과태료 부과가 0건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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