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울트라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재 재산보전 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청서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1997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다.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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