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최근 5년 간 IBK기업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은 구속성 예금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성 예금은 대출고객에게 대출조건으로 강제 가입시킨 예·적금으로, 일명 '꺾기'라 불린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7월) 구속성 예금 적발 건수는 3,000여 건, 그 금액은 90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총 202억 원 구속성 예금을 수취해 16개 은행 중 구속성 예금 수취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민은행(152억5,000만 원), 우리은행(43억 원), 하나은행(23억3,000만 원), 신한은행(16억)과 비교하면 그 금액은 더 압도적이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은 실적과 수익 극대화가 아닌, 중소기업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존재 의미가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가장 많은 구속성 예금을 수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적발된 것 외에 구속성 예금 의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을 가입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구속성 예금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5만4,548건이다. 금액으로는 총 여신거래액의 절반(45.3%)에 육박하는 5조1,100억 원이다.
이 중 기업은행의 구속성 예금 의심사례 비율은 여신대비 44.7%다.
이에 이 의원은 "기업은행은 편법적 구속성 예금 판매가 있던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현행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악용하는 은행권의 작태를 비난했다.
이 세칙에 따르면 구속성 예금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의 월수입 금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1개월에서 하루만 지나도 컴퓨터 시스템 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은행권이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