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법원이 울트라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울트라건설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근 울트라건설과 계열사 유원티비엠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에 대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주식,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다음 달 13일부터 27일까지다. 같은달 28일부터 12월 19일에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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