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말하다②>法으로 본 세월호특검…"제도상 문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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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말하다②>法으로 본 세월호특검…"제도상 문제 NO"
  • 방글 기자·박상길 기자·박근홍 기자
  • 승인 2014.10.3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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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의 문제…원칙 훼손 않는 범위에서 진상규명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박상길 기자·박근홍 기자)

▲ 변호사들이 세월호 상설특별법과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시사오늘

따뜻한 봄에서 쌀쌀한 가을이 됐다. 4월 16일. 온국민을 슬픔에 빠지게했던 그날의 사건이 어느새 반년 전의 일이 됐다. 사람들은 차츰 ‘우리의 아픔’을 ‘그들의 아픔’으로 잊어가고 있지만, 생때같은 자식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들은 ‘왜 죽었는지라도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어떨까. 세월호 참사가 지방선거에도,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던 그들은, ‘하나라도 합의를 끝내자’에 입을 모으고 있다.

<시사오늘>은 입장차만 확인한 채 풀리지 않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체계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했다. <편집자주>

가을이 물씬 느껴지는 지난 14일, 대법원 근처 카페에 김양환 변호사, 김기윤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 등 3인의 법조인이 모였다.

이들은 ‘세월호법’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좌담을 이어갔다.

-9·30 여야 합의안에 대해 평가해달라.

최정민 “일반적인 형사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해 증언할 수 있듯이, 유가족의 입장에 더 귀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 아쉬움이 많다.”

김기윤 “현실적인 점을 고려해서 나온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

-유가족들은 수사·기소권이 안 된다면 특별검사후보군이나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김양환 변호사 ⓒ시사오늘

김양환 “유가족은 사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관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심정적으로도 불안하고 제도적으로도 형사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절차 자체에 참여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유가족에게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유가족의 의견이 진정성있게 경청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김기윤 “피해자들에게 그 권한 자체를 준다는 것은 사실적인 부분과 국가형벌권을 고려했을 때 무리가 있다. 전자는 피해자의 범위의 문제다. 이번 사안처럼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저마다 입장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취합할 것인가. 워낙 다수의 피해자가 걸려있어 이런 사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후자는 기본적으로 형벌권은 국가가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여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형벌권이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최정민 “세월호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원칙적으로 법치주의로 돌아간다.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유가족의 권리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제도가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거나 신뢰를 잃게 된다면 개정돼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재 존재하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상설특검법의 장단점을 제시해달라.

김양환 “독립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으로부터의 협조는 미진할 수 있다.”

▲ 김기윤 변호사 ⓒ시사오늘

김기윤 “수사 기한이 문제다. 기존 특검에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데, 만약 특검을 진행하다보니 수사대상이 많아져 기한이 더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한계에 다다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기본 60일에 연장 30일, 준비기간이 별도로 20일로 정해져있다.이렇게 기간에 못을 박으면 사안에 따라서 수사가 불충분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최정민 “기존 검찰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데, 그에서 벗어나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상설특검법의 취지도 어떠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행사에 있다. 단점은 결국 운용문제에 있다고 본다.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특검을 이끄느냐가 관건이다.”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밝혀낼 수 있을까.

김양환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동안 뭐 했는지를 밝히기보다는 그 시간에 책임있는 임무 수행을 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생활까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사고 당시가 근무 시간이었다.

김양환 “수사의 포인트가 7시간에 뭐 했냐가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책임있는 업무 수행을 했느냐가 돼야 한다는 말이다.”

-책임있는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할까.

김양환 “특별검사의 개인적 치열함에 좌지우지된다고 본다.”

-대통령이라면 대형 재난의 컨트롤 타워 아닌가. 그 시간동안 직무유기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이다.

김기윤 “7시간동안 직무유기행위를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범죄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다.”

▲ 최정민 변호사 ⓒ시사오늘

최정민 “모든 의혹이 수사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범죄행위에 준하는 경우에만 수사대상이 된다. 여론이 분열되는 걸 막기 위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의혹이 있다면, 그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본다.”

-특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건가

최정민 “상대적으로 그렇다. 기존 검찰에 비해서는 독립기구로서 지위를 제도상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위가 특검과 분리된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김기윤 “수사 내용을 모르면 계속 의심이 든다. 수사내용을 특검에도 주고 진상위에도 줘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위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상설특검법이나 여야 합의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을까.

김양환 “정관계 로비와 같은 부분이 결부돼 있다면 샅샅이 파혜쳐야 한다. 과거 11번 특별 검사 제도를 운영했지만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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