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상임위 가결…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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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상임위 가결…내일 본회의 처리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1.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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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변수 없는 한 통과 예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6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또한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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