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기일 지키는 것 중요하나, 충분한 심사가 먼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여야가 6일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에 규정된 기일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 부수법안 심사를 마쳐서 반드시 12월 2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라는 단어만큼은 구시대의 유물이 돼야 한다"며 선진화법이 정한 기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2월 2일 예산안 통과가 국회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같은 날 YTN<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기일이 12월 2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야당도 물론 동의한다"면서도 "(선진화법에는)여야가 합의하면 기일 연장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새누리당이)그 단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12월 2일을 황금률처럼 주장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일을 지키는 것은 충분한 예산 심사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응하고, 우리들의 요구도 수용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12월 2일 기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내세웠다.
우리 국회법 제85조의3 제1항에는 '예산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제2항에는 '제1항의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쓰여 있다. 다만, 그 뒤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한편 국회는 6일 오전 9시30분부터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후 예결위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이며, 이는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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