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세월호 특별법 명백한 위헌˝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하태경, ˝세월호 특별법 명백한 위헌˝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1.07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행명령제·공개수사 등에 문제 제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뉴시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7일 통과를 앞둔 세월호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된)동행명령제는 2008년 BBK 특검 때 법원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했다 해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당시 벌금 1,000만원이었던 규정을 이번엔 과태료 1,000만원으로 바꾸긴 했지만 본질적인 위헌 요소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사위가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게 됐다는 점, 조사위의 공개청문회는 사실상 공개수사라는 점 등을 들어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반대토론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부산 해운대기장 출신 하태경의원입니다.

오늘 세월호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이다는 주제로 반대토론 나오기 까지 참 많이 고민하고 주저했습니다. 올 한해 여야간의 아주 지난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간의 우호적 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는 걱정부터 연말 예산 협상에 장애물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토론에 나서기로 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소신에서 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굴러가지만 그 협상의 결과물이 우리사회의 헌정질서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여가 공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헌법적 가치와 원칙들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우리사회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우리 민주주의도 선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의 아주 힘든 합의의 산물이긴 하지만 이 특별법에 들어있는 위헌적 요소를 명백히 집어내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시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튼튼히 할 수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 네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명령제입니다. 이 동행명령제는 2008년 BBK 특검 때 법원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했다해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벌금 1,000만원이었던 규정을 이번엔 과태료 1,000만원으로 바꾸긴 했지만 본질적인 위헌 요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BBK 특검에서 위헌으로 판결한 것은 벌금 부과라는 이유 때문이라기 보다 동행명령권이 사실상 체포영장 역할을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같습니다.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내야된다고 하면 누가 안따라가겠습니까? 과태료를 안내면 노역에 처하지는 않으나 가산금 붙고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인이 동행명령장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월호 조사위 동행명령제도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조사위는 검찰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조사위 청문회에서는 검찰 수사에서도 허용되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검찰이나 경찰은 참고인 출석 불응하면 강제할 방법 없으나 위원회는 참고인 출석 불응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조사위가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초헌법적 기구가 된 것입니다.

셋째, 조사위가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니게 된 것도 위헌 소지가 강합니다.

- 형사재판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이나 조사위 청문회 불출석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사재판에 출석해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 50만 원 이하 제재에 그치지만,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똑같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 조사위가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넷째, 조사위의 공개청문회는 사실상 공개수사입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특검 수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개청문회는 초기단계 수사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아니 수사를 할 때 국민들이 TV를 통해 다보는 공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이 부분도 위헌 소지가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고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이러한 아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제도의 시행은 이후 더욱 많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오늘 세월호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지 않고 통과 된다면 위헌논쟁 등으로 국회의 권위가 실추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큰 희생과 고통을 겪어온 세월호 피해가족들의 아픔을 더하게 되고 그분들의 명예까지 손상될 것입니다. 이런 법을 과연 우리 국회가 수정없이 꼭 통과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