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일명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이후 206일 만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오후엔 본회의에서도 처리됐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17명을 두며 위원장 추천권은 세월호 유족에게 있다.
유병언법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다중인명피해사고 발생 시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판결 집행을 가능케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사실상 해체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시행일을 놓고 안행위에서 난항을 겪었으나 이날 오전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제5조를 신설해 '2015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중앙행정기관을 기준으로 심의 및 의결하고,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체하기로 한다'는 경과 규정을 추가하며 합의에 도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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