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심사…일각선 ´졸속 처리´ 우려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처리 여부가 관심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김영란법도 여기에 포함됐다. 지난 5월 27일 논의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김영란법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언급하는 등 꾸준히 국회에 김영란법의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정치권 내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져왔다.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여부가 미지수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 등이 나오며 국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대로는 허점이 많다”면서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면 취지도 못 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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