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내년 1월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된 가운데, 흡연자들 사이에서 사재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담배 매점매석을 예방하기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통과 임박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단속반은 기재부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 기재부 국고국장을 단장으로 중앙점검단과 함께 3~5개의 점검팀으로 구성된 18개 시·도별 지역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이 단속반은 담배 매점매석행위 예방과 함께 국민신고 접수 등을 통해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업자 등을 단속하고, 매점매석행위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중앙점검단은 제조업체의 반출량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점검반은 팀별 주당 1회 관할지역내 도·소매점을 점검한다. 한개 지역반이 3~5개팀을 순환으로 운영해 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해당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12일 담뱃세 인상안 발표한 뒤 담배 사재기 현상이 급증하자 이날 정오부터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시행해 오고 있다. 고시는 담뱃값이 인상된 날까지 시행된다.
고시에 따르면 담배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 소요량보다 많이 반출 또는 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이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위반이 되고 도매업자와 소매인도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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