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상반된 길을 걷고 있어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사고로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 국토부와 마찰을 벌이던 아시아나 사태가 그대로 대한항공에 옮겨간 탓이다.
하지만 ‘재벌 갑질’ 등으로 국민적 뭇매를 맞고 있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 달리 행정 처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데서 상황은 달라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의 진술 등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됐다”며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조사과정에서 폭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 엄정 처벌 요구” 조양호, 같은 상황 맞을까
운항정지는 항공사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이미지 실추에도 영향을 미쳐 민감한 부분이다. 특히나 땅콩 회항 사건 등은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며 미주한인들로부터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미지 타격은 가중될 전망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측도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사건과 관련 운항정지 처분이 나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아,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에도 가타부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불복할 경우, 꼼수 사퇴 논란 당시와 마찬가지로 더 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아시아나 엄정 처벌 요구’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당시 조 회장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땅콩 회항사태가 항공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대한항공이 반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선에 힘을 더하는 대목이다.
미주한인들의 반응도 아시아나항공 행정처분 당시와는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과거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 행정 처분과 관련 미주한인들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운항정지 처분을 자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바 있다.
반면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격을 훼손했다”며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오너도 만족 못한 대한항공 서비스 vs 세계가 만족한 아시아나 기내 서비스
한편, 이날 운항정치 처분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과 달리 아시아나항공에서는 낭보가 들렸다.
기내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생긴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과 반대로 아시아나는 미국의 여행잡지 글로벌트래블러지가 선정한 ‘최고 기내서비스상’을 수상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트래블러지는 아시아나가 한식 기내식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기내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좌우명 : 생각은 냉철하게, 행동은 열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