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를 뒤흔들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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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를 뒤흔들 ‘형평성 논란’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4.12.26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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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종교인 과세 실패
연말 기업인 ‘가석방’ 논란까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25일 명동거리에 등장한 정부 비판 낙서. 인쇄된 초성은 '정윤회와박근혜'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박근혜 정부가 총체적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국회의 도움으로 담뱃값 인상에는 성공했지만, 종교인 과세는 포기했다. 여당이 불지핀 기업인 가석방도 사실상 용인한 상태다.

정부는 금연 효과와 국민 건강 증진을 내세워 담배값 대폭인상을 예고했다. 그러나 간접세인 담뱃세만 대폭 올리는 건 서민 경제에 부담만 줄 뿐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강행할 의사를 내비쳤고, 여야는 담뱃값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인 2000원 고수를,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보다는 소폭인 1000원에서 1500원 인상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2000원 인상에 합의됐다.

담뱃값 인상은 여타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체감률이 높아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연간 최소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 중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은 7.6% 정도에 불과해 세수 증가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반면 종교인 과세는 1년 유예되며 ‘포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종교인 소득 과세를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었으나,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1년의 유예를 뒀다. 기재부는 또한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과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 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후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조차도 무산된 상황이다.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과세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개신교계에서도 일부만 반대하는 상황이라 정부 여당이 지나치게 일부 종교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연말 정가를 ‘기업인 가석방’ 논란이 강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운을 떼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힘을 실었다. 청와대는 26일 ‘법무부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그어 몸을 뺐지만, 이는 최근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태'등을 의식한 행보일 뿐 사실상 용인의 뜻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일관되게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법무부는 항상 가석방을 선택해왔기 때문이다.

명분은 기업인 역차별 방지와 경제살리기지만, 박근혜 정부가 안고 있는 형평성 문제에 불을 붙일 뇌관이라는 지적이 있다.

야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설령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들을 도저히 납득시키고 있지 못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시민은 “‘정부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겠지’ 하면서도 세금과 물가만 오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주변에서도 정부에 대해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토로했다.

 

담당업무 : 게임·공기업 / 국회 정무위원회
좌우명 :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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