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에 대해 합의했다.
이 제정안은 공직자 본인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돈의 최대 5배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법상 안건이 법사위로 회부된 후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은 "법안이 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숙려기간이 고려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검토보고서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여야는 합의를 통해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이후 정부가 가다듬어 제출한 안으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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