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경북 포항에서 한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웃집 진돗개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진돗개를 학대한 남성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벌금 10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남은 두 마리의 개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2월 28일 밤 9시경 경북 포항 북구 보광사 주지스님이 키우는 개 세 마리 중 6개월 된 진돗개 '단비'를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현재 단비는 목뼈 골절, 좌측 눈 실명, 턱 골절과 함께 치아가 부러지는 등 위중한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돗개 단비를 키우는 보광사 주지스님은 16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나와 "내가 쓰레기를 버리고 오니 (단비의) 숨을 못 쉬고 켁켁 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개집 구석에 숨어있더라. 내가 가서 단비를 안고 보니 눈에서 피가 나고 다 터져 있고 입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금 양쪽 턱뼈가 다 나가고 눈동자 하나가 터져서 완전히 실명됐다. 치아도 다 나갔다"고 했다.
그는 "건설회사에서 쓰는 파이프를 들고 단비에게 휘둘렀는데 개집이 다 부서졌고 지금도 온천지가 다 피투성이다. '뽀돌이'와 '순이'라고 두 마리가 묶여 있엇는데 걔네들이 보는 앞에서 때려버렸다"며 "가해자에게 왜 그랬냐고 하니까 짖어서 때렸다고 하더라"고 했다.
스님은 "가해자가 그날 경찰서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벌금 1000만 원 내고난 후에 나머지 두 마리도 죽여버린다'고 했다. 남아있는 '뽀돌이'와 '순이'가 혹시 양반 나올까 싶어 겁이 나서인지 그 사람만 집만 주시하고 있다"며 "그래서 두 마리를 창고에다가 넣어놨다"고 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 해야…동물보호법 개정도 필요해"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에 비해 국내법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보호관찰제도', '접근금지 명령', '영구 또는 일시적 동물사육금지' 등의 제도가 구비돼야 한다는 것.
제보를 받고 인터넷 서명운동(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1869)을 벌이고 있는 '동물사랑실천협회(협회)'는 "진돗개 단비가 부드러운 음식 정도는 조금씩 삼킬 수 있는 정도, 네 다리로 살짝 서 있는 정도까지는 되지만, 앞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며 "이게 만약 사람의 사건이었다면 구속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주지스님이 남은 두 마리의 개를 창고에 가둬 가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2차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현행법은 동물학대를 했을 때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있다. 그동안 굉장히 잔인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실형이 선고된 적은 두번밖에 없었다"며 "가해자가 남은 개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수사와 실형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비한 동물보호법 개정 운동도 벌일 것"이라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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