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에 대해 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독 한 네티즌만 과중한 형량을 구형받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KBS 홈페이지에 게시돼 각 언론사가 여과 없이 가상출구조사를 보도하는 유출사고가 일어났다. SNS를 타고 조사결과가 일파만파 퍼지자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예방센터는 즉각 이를 퍼나른 네티즌들에게 선거법위반 경고 및 삭제조치를 유도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선거법 위반이 지적된 것이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을 야기 시킨 KBS 역시 단순 실수로 인한 사고로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며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런데 지난 6일 네티즌 Y씨는 창원지방법원에서 KBS 사전투표 유출사건과 관련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Y씨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당시 Y씨는 KBS에서 유출한 데이터 일부분을 인용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홍보하며 선거법을 위반, 상대 후보자 캠프가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해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게시물은 선관위의 경고에 따라 즉시 삭제했고, 선관위로부터 삭제 협조 요청을 받은 언론사나 경고를 받은 다른 32명의 네티즌들은 재판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Y씨는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유출 당사자인 KBS는 물론이고 다른 네티즌들도 모두 경고로 넘어간 사안인데 유독 저만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며 “심지어 저를 고발했던 상대 후보자 캠프의 트위터도 유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에만 그쳤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선거범죄예방센터 측은 이 사건과 관련, “KBS의 단순 실수라 단순하게 퍼나르는 네티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마무리 했다”며 “선관위에서 직접 고발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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