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유출 소송 1년 째 지연…변호사들 단체 행동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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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유출 소송 1년 째 지연…변호사들 단체 행동 나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1.2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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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카드정보유출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이 카드사들의 재판 지연 행위에 대항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변호인단, 법무법인 고도, 법무법인 바른, 법률사무소 태신, 김성훈 변호사, 이흥엽법률사무소 등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카드사들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지난해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공개됐고 많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익소송에 나섰지만 한 두차례 변론만 있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카드사들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3년을 넘겨 추가적인 소송 제기를 막으려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카드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변호사들의 의지와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카드정보유출소송을 맡은 변호대리인들이 카드사들의 재판 지연행위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변호인단

앞서 지난해 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주축으로 사법연수원 43기 출신 새내기 변호사 10명은 정보유출 피해자 5만5000여 명을 대리해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 도지사는 당시 “나도 카드사 2곳에서 대출한도를 포함한 12가지 정보를 털렸다”며 “정보유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카드소송은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만 해도 현재 20만 명 이상이고, 꾸준히 소송 추가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배상 청구액도 상당한 수준.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국민변호인단은 1인당 100만 원씩 총 552억200만 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바른은 1차 소송 참여자 2000명과 2차 소송 참여자 1000명 등 3000여 명을 대리해 약 45억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같은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피해자 수도 워낙 많다보니 피해 입증 확인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법률 대리인 측이 입증 자료 없이 소송을 진행해 카드사 측에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 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 자료가 없으면 재판은 기각된다.

또 재판부도 지역 단위 등 큰 줄기로 사건을 병합해 진행하다보니 다른 재판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장용석 변호사는 “카드사가 유출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만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며 “카드사측의 잘못을 개인들에게 입증하라고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주 원 도지사를 주축으로 변호 대리인들이 모인 것도 지연 작전에 대비하자는 것과 재판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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