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될까?…전병헌, '단말기완전자급제법률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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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될까?…전병헌, '단말기완전자급제법률안' 입법 예고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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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 (왼쪽부터)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전병헌, 홍종학 의원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자 전병헌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전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에 참석,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제도혁신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에 대해 "국내 스마트폰 도입 확대 이후 가계통신비가 3년 사이 15.2% 상승 되는 등 고가의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다"며 "단통법 보조금 제도는 이용자 차별을 합법화하는 고무줄 제도며, 고액의 요금제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통신사 수익개선은 물론 ARPU가 지속 증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9년 평균 가계통신비는 13만 2600원에서 2013년 15만 2800원으로 2만 200원가량 올랐다.

전 의원은 이어 " 단통법 시행 후 삼성, 애플의 양강구도가 강화됐다"며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 되고, 도리어 자급제 시장은 사양화 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법안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 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한국 통신시장이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 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 지난 2012년 공정위 조사 결과처럼 결합판매로 인한 출고가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위해 법률안을 당장 발의하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언론과 여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월 초중으로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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