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삼환기업 "최용권 명예회장 집행유예 확정"
삼환기업은 최용권 명예회장이 최근 재판에서 상고를 포기해 배임혐의가 확정됐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최 회장은 2011년 자본전액잠식이 예상됐던 계열사 신민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삼환기업을 참여토록 해 18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세보이엠씨, 50억 규모 주배관 건설공사 수주
세보엠이씨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50억9352만 원 규모의 금천-청량 주배관 제2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최근 매출액의 2.3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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