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7년부터 금융사 종합검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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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7년부터 금융사 종합검사 폐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2.1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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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관행적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다 2017년부터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배당·이자율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준수 사항만을 제시하는 등 금융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감독 방식을 전환키로 했다.

10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내놨다.

일단 금감원은 최근 3년간 연 평균 38.5회나 이뤄진 종합검사를 2015년에는 21회, 2016년에는 10회 내외로 줄인 뒤 2017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정 기간 및 금융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이 같은 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고자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FREIS)' 등을 통한 상시 감시 기능도 강화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올해부터 밴(VAN)사, 대부업체 등 금감원의 검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게 됐다. 백화점식이 아닌 필요시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금감원은 겉으로는 백조처럼 평화롭지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일을 지양하고,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여를 최소화하는 감독을 추구하기로 했다. 배당·이자율·수수료·증자·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되 나머지는 금융사 자율에 맡기는 식이다.

진 원장은 "배당정책의 경우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기 상황 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문제가 없다면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가격은 자율시장 원칙에 따라야 하겠지만, 소비자가 불합리함이나 부당함을 느끼는 않도록 더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근과 채찍도 마련됐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금융사 및 검사 과정에서 중대한 규칙 위반 사항이 여러 번 반복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내부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검사주기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축소하는 대신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대한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신(新)성장 동력 창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핀테크를 포함한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의 '보안성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금융사의 핀테크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대출·업무제휴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다.

적신호가 켜진 가계부채 등 국내 금융시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경보기능도 강화된다.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대출, 집단대출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을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 내에 '5대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대응 협의체'를 운용한다. 대포통장 발급을 근절하기 위해선 예금통장발급 절차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적폐해소 전담조직 운용 △금융애로 파악·수렴 전담조직 신설 △검사품질관리 및 상시감시감독 기능 강화 △금융상황 신속 대응조직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회계감리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수요에 맞춰 일부 조직을 조정해 나가려고 한다"며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빈번한 접촉을 통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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