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모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카드복제기와 소형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10시께 ATM기 관리 직원이 지점 앞 ATM기에서 불법 카드복제기와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복제기는 마그네틱 카드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ATM 카드 투입구에 붙어 정보를 읽어들여 저장해두고 있었다. 또 ATM부스 위에는 소형카메라가 붙어 있었는데 카드번호, 이름, 유효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추정된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신고 전날 오후 3시40분께 남성 한 명이 카드 복제기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해당 ATM은 복제기가 설치된 후 8명이 사용했지만 범인이 기기를 회수하기 전 은행측에서 먼저 발견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카드 복제기가 어디서 제작돼 어떻게 유통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에 담긴 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아 복제가 쉽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도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집적회로(IC)칩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IC카드 리더기 보급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아 IC칩과 마그네틱에 모두 정보를 담고 있는 과도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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