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석방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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