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선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의 독과점 영업 형태를 두고 쓴소리를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롯데와 호텔신라에 신규 특혜를 허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이 언급한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50.76%에 달하며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30.54%다. 두 개 업체의 합산 점유율은 무려 81.30%에 이르는 수준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와 공정거래법의 기본 임무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사후적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시장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와 호텔신라에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허가를 내준다면 이는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민 의원은 "공정위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관세청에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면세점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재벌기업에게 8조 원 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각광받고 있는 시내면세점 사업에 대한 신규특허를 주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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