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문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행정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무너뜨리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하는 시행령이나 행정지침은 위법이고 무효다. 행정지침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도 아니어서 대대적인 법적 효력이 없다"고 내세웠다.
문 대표는 "고용노동부가 일반 해고를 쉽게 만드는 행정지침을 만든다면 노사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을 가중시켜서 노동현장의 혼란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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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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