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친애·인성·웰컴 저축은행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학생 신용대출과 관련 관리 소홀로 경영유의 제재조치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시 순수 학업과 관련된 대출이거나 상환 가능성이 입증 될때만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인성저축은행과 웰컴 저축은행은 소득 증빙자료 징구 등의 심사 과정이 미흡했음에도 대학생에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성 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28일~올해 1월30일 기간 동안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표본 23건(2억2300만 원) 중 13건(1억3000만 원)이 대학생 신용대출이었다.
금감원은 "차주의 소득 증빙자료를 징구해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등 대학생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라"도 지도했다.
친애저축은행은 대학생 신용대출을 대환하면서 신분이 직장인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기존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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