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오는 7월 판매가 종료되는 생명보험사의 통원특약상품 절판마케팅을 두고 금감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1일 “최근 각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통원특약상품에 대한 과도한 판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가벼운 질병에 대한 통원특약이 중단된다고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 특약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불공정판매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판매가 중단되는 통원특약은 감기, 배탈 등 가벼울 질병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 진료비나 치료비 외에도 통원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적게는 하루 5000원에서 수 만원까지 횟수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 보험가입자가 통원비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악용하고 있어 생보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금감원이 지난 2월 상품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후 정작 상품 판매에서는 이를 역(逆)이용한 이른바 ‘절판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절판마케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불완전 판매 현황도 확인됐다.
가벼운 질병의 범위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금감원이 처음 통원특약의 판매제한 대상을 ‘감기, 배탈 등 가벼운 질환’이라고만 정해 어디까지가 가벼운 질환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생보사 관계자는 “실제 준비과정에서도 어디까지를 가벼운 질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혼란이 있었다”며 “지금은 대략적인 질병 범위가 공유된 상태이지만, 보험사마다 100% 똑같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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