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임시국회 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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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임시국회 처리 주목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6.24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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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법안심사소위 논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년 여 동안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이 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어떤 법?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4조원(추정치)에 육박한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 선량한 계약자들까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대한 인식으로 인해 최근에는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연루된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등 일반인도 쉽게 보험사기 범죄자가 되고 있다.

또 과거의 보험범죄는 개인의 단독범행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정도로 보험범죄의 조직화, 흉포화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박대동 의원실

이에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와 경각심 환기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보험사기행위 정의규정 △국가, 금융위원회,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업무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의무 △보험사기행위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보험사기범과 결합범(보험살인, 보험상해·보험상해치사)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미수범 처벌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및 보험금 반환 의무 △보험사기관련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이다.

일각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두고 보험사의 횡포도 만만치 않은데 이 법안을 보험사 편에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및 비밀유지의무(제6조·제14조)’ 조항을 살펴보면, 이 법안은 보험사가 보험사기행위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침해나 보험금 지급의 지연 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2년 동안 ‘왜’ 처리되지 못 했나

올해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처음 논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일부 쟁점조항 때문에 몇 차례 검토가 필요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지 않은 자에게 광범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다며 이견을 보였다.

보험사기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역시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정형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지난 2013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안 제2조 제1호 (가. 보험사고의 원인·시기·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 등을”은 그 대상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안 제2조제1호 (가.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는 행위)와 제2조제1호 (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해석에 따라 그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사기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보험사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되,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일부 추정적이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안 제4조제1항)에 대해서는 “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의 구체적인 정의 및 역할이 불분명하고 조직이나 인력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법률에 추가적으로 규정하거나 최소한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입장 선회 앞으로 귀추는

이에 박대동 의원실은 법무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무부도 반대 입장을 선회했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사기 유형을 정의하면서 포괄적으로 정의한데 대해 법무부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이에 조문을 더 구체화해 소위 때 수정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여야의견은 크게 반대가 없는 상황”이라며 “크게 문제가 없으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법안들 때문에 미뤄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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