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9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총회'가 유승민의 정치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처리하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생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현재 거부권 정국을 살펴보면 재의의 건과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연계돼 있는 모양새다. 자동 폐기되면 그의 퇴진은 확정적이고, 어떤 식으로든 투표가 성립된다면 그에게 기회가 생긴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는 대로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겠다는 것.
원내 과반수 의석(160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재의의 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불성립이 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의 압박에 백기를 드는 셈.
이렇게 되면 유 원내대표는 '명예 퇴진' 형식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정족수가 채워져 투표가 성립된다면, 재의의 건 부·가결을 떠나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표결에 나서고, 지난 29일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해 당내 분란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성명서를 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20명의 재선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면, 재의의 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가능성이 생긴다.
실제로 일부 비박계 인사들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다는 후문이다. 재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야권의 설득 작업도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기자와 만난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면 우리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이 있다. 막역한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석해 달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비박계 인사들이 이 같은 '집단행동'에 실제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당이 청와대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당청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친박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만에 하나, 과거 '친박연대'처럼 분열된다면 차기 총선 구도에도 먹구름이 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한다면 유승민 살리기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심각한 후폭풍과 직면하게 된다"며 "아마 무리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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