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7% 인하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중이 현행 10%에서 20%로 높아지면서 가입자 나이·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7%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 의지에 따라 추가로 받는 초음파·MRI·물리치료 등 의료 장비를 이용한 검사나 비싼 약품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금융당국이 가입자의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조정에 나선 것은 일부 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시설의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보험료로 감당할 수 있는 100%를 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14.7%, 2012년 120.8%에서 지난해에는 126.1%로 상승했다. 지난 한 해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으로 126.1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료가 내리더라도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2배나 오르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하만 놓고 보면 9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 배(보험료 인하분)보다 배꼽(자기부담금 증가분)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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