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녀 채모씨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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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폭행녀 채모씨 불구속 입건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7.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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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양이 때린 후 자신의 집 밖으로 던져”
이웃 주인이 기르던 애완 고양이를 바닥으로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고양이 폭행녀' 채모씨(28.여)가 1일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15분경 이웃 박모씨(28)가 기르는 고양이(페르시안 친칠라 종)를 하이힐로 밟고  때린 후 10층 자신의 집 테라스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친구와 다툰 뒤 편의점으로 술을 사러나가는 도중 복도에서 고양이를 발견한 채씨는 고양이를 때리는 등 학대하고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며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자신의 집 밖으로 던져 죽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이의 주인 박씨는 고양이를 찾던 중 오피스텔 관리실 폐쇄회로화면(CCTV)를 통해 고양이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확인하고는 즉시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신고했고 이후 동물사랑실천협회가 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날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동물사랑실천협회,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관계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물 학대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미비한 동물확대 조항의 보완 확대 조치·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농장에 대한 실태조사·동물보호감사관 제도 활성화·동물학대 사건의 예방 교육 등대안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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