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곧 제재 절차에 나선다. 이 가운데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을 앞둔 롯데(롯데마트)와 신세계(이마트)가 이로 인해 면세점 입찰에 타격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혐의가 확인됐다"며 "다음 달 중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직권조사를 통해 공정위가 잡아낸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대형마트들이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덜 지급한 경우다. 이는 대금공제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또 매달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위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남품업체들로부터 돈을 미리 받아낸 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시 납품업체에게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는 상품 진영 등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았다.
신 처장은 "대형마트들이 이익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들로부터 미리 돈을 받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납품업체에 직원들 파견을 강요해 인건비를 그 업체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 역시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마트들의 이런 불공정행위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이 모두 지적하고 있다"며 "3년 이내에 불공정행위를 몇 회 이상 했을 경우 가중처벌 된다"고 덧붙였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