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주)에스라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헤어블랙샴푸’, ‘헤어다크 브라운 샴푸’ 제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입허가 취소가 내려졌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최초 수입검정시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헤어블랙샴푸는 성상(제2제) 부적합, 질량편차시험(제1제, 제2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또 과산화수소 함량이 138.6%로, 기준치인 90.0~110.0%를 초과했다.
헤어다크 브라운 샴푸도 헤어블랙샴푸와 동일하게 성상과 질량편차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과산화수소 함량도 156.3%로, 기준치를 넘어섰다.
두 제품 모두 제조번호 MK-KJ1501, 제조일자 2015년 4월 15일 제품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좌우명 : 借刀殺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