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면세점, 최종 승자 14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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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면세점, 최종 승자 14일 결정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1.0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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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서울시내 면세점 대전의 최종 승자가 다음 주말에 결정된다.

5일 관세청은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를 오는 14일에 선정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민관합동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면세점 4곳의 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발표일을 토요일인 14일로 정한 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오는 13일부터는 1박2일 합숙심사를 통해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를 평가하고 업체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진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더불어 위원들을 상대로 심사내용과 관련한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기존 조치에 새로운 보완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합숙심사 기간에는 심사 업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건물 밖에서 나올 수 없다.

한편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SK네트웍스의 워커힐(11월16일), 롯데면세점의 소공점(12월22일)과 월드타워점(12월31일)이다.

기존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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