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신한·삼성카드, 모집인에 740만 명 고객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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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신한·삼성카드, 모집인에 740만 명 고객정보 제공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1.2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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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카드사 3곳이 740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를 카드모집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를 제3자에세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삼성카드는 319만5463명, 신한카드 219만4376명, 현대카드 202만9876명의 신용정보를 카드모집인에게 제공했다.

이번 사고는 카드사와 카드모집인의 수당 지급 문제로 발생했다.

카드모집인은 자신이 모집한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항의가 발생하자 카드사는 고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모집인들에게 제공해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항목은 현금 서비스 이용여부, 월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구간 등이다.

카드사들은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르면 신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현대카드는 기관경고와 경영유의 1건,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됐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각각 기관경고와 6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감봉, 견책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개인 정보 대량 유출 이후 취해진 제재들과 균형을 맞춘 것"이라며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심의 결과는 기관경고로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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