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예정대로 내년 2월 상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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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예정대로 내년 2월 상장 추진”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1.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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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초, 상장 예비심사 신청할 계획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면세점 월드타워점 수성에 실패한 호텔롯데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상장에 본격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면세점 월드타워점 수성에 실패한 호텔롯데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상장에 본격 나선다.

호텔롯데 측은 23일 “호텔롯데가 면세점 선정 결과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내년 2월 상장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달 초·중순께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호텔롯데가 내년 상반기 상장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상장 예비심사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관측이다.

호텔롯데가 대량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아 상장심사 과정이 간소화 된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최소 20영업일, 4주가 걸린다. 게다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상장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2달이란 시간이 넉넉지는 않다.

다만, 호텔롯데가 무사히 내년 2월 상장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많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호텔롯데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상실에 따른 기업 가치평가(벨류에이션) 하락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면세점 축소로 공모가가 계획보다 낮게 결정돼 공모 흥행에 실패할 경우,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호텔롯데의 지분 5.45%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가 갖고 있어 대주주의 지분의 의무 보호예수(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 제도)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건이다. 호텔롯데의 상장 일정은 광윤사가 보유한 지분의 보호예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경영권 분쟁도 지배구조 안정을 위패 풀어야할 숙제다.

한편, 롯데그룹은 롯데월드타워 외부공사 완료 시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다음 달 22일 예정된 상량식(지붕을 올리는 작업)까지 롯데 임원들이 직접 야간에 공사 현장을 순찰하고 대테러 특수 요원과 폭발물 탐지견 등을 배치하는 등 ‘안정 비상’ 체제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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