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국회 복지위 법안 소위 통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이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위탁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업을 안전하고 연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 운영주체의 변동에 따라 소속 종사자의 고용 승계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복지현장에서는 3년 마다 소속 직원이 바뀌는 웃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복지현장 관계자는 “사회복지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서비스인데, 시행규칙이 서비스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한시름 놓게 됐다”며 환영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간 불안정한 위탁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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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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