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밀어내기 後①]투쟁 대리점 '왕따'…또 다른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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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 後①]투쟁 대리점 '왕따'…또 다른 갑질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2.21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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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매출액 10% '긴급생계지원자금' 명목 지급, but 피해대리점협의회 소속은 '제외'
남양유업, "피해보상 받지 않은 대리점에 조금 더 지원했을 뿐 차별 한 적 없다" 반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지난 2013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농성 중인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원들이 기자회견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남양유업 사태 이후, 회사가 또 다른 방식으로 갑질을 하고 있다. 그들의 갑질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형(36) 씨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대리점 밀어내기 논란’이 발생한지 2년7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대리점들은 회사의 또 다른 횡포에 고통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가 발생한 뒤 회사의 물량 밀어내기는 사라졌지만, 이들은 논란 당시 결성된 ‘피해대리점협의회’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소위 ‘왕따’ 취급을 받고 있다.

2013년 밀어내기 논란 당시, 남양유업의 전국 대리점수는 약1800여개. 이때 전·현직을 포함해 113명의 대리점들은 상사 중재로 피해보상을 받는 피해대리점협의회를 구성했다. 나머지 약 1700여개의 대리점들은 회사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향후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쪽을 택했다.

피해대리점협회는 논란이 발생한지 1년 뒤인 2014년 5월, 106개 대리점이 1인당 8000만원의 피해보상금액을 회사 측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피해대리점협의회에 속한 대리점 중 현재 남아있는 33개 대리점은 남양유업 차원의 교육이나 판촉상품을 전혀 제공받지 못해 또 다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에 따르면 남양유업 밀어내기 논란 이후, 회사 측은 곳곳에서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일반적인 프로모션의 경우 매출액을 정한 뒤, 몇% 가량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태 이후 회사 측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모든 매출액의 10%를 ‘긴급생계지원자금’ 명목으로 대리점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각 대리점들은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제품값 할인판매에 나섰다. 할인한 금액보다 회사로부터 받는 10%의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피해대리점협의회에 속했던 대리점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때문에 똑같은 우유가 프로모션이 진행되는 A지역에서는 700원에, 프로모션이 진행되지 않는 B지역에서는 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이로 인해 피해대리점협의회의 피해금액은 매달 한 대리점당 2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한다.

회사 측과 상생협약을 맺은 A지점은 2013년도 프로모션을 통해 6개월(2013년7~12월)동안 약 2000만원 가량을 회사로부터 공제받았다. 반면 인접한 근처에 위치하고 피해대리점협회에 속했던 B지점은 해당 프로모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는 두 지점의 마감장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공제를 받은 A지점은 ‘생계자금 소급분’ 또는 ‘마감 유예분’이란 항목으로 공제 금액이 기제돼 있지만, 차별 대우를 받은 B지역은 해당 항목이 빈칸 처리돼 있다.

김 씨는 “피해대리점협회에 참여했던 현직 대리점주 30여명은 피해대리점협회에 있단 사실 만으로 제품 DC, 프로모션을 해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회의와 회식에도 불러주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적 취급은 2013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차별 대우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프로모션 진행은 당시 회사 측과 상생협약을 맺은 뒤, 피해보상금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했을 뿐 모두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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