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보험협회들을 검사한 결과 생명보험협회에 경영유의 15건과 개선 9건, 손해보험협회에 경영유의 16건, 개선 9건의 제재 조치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회원사가 납부한 각종 자금을 구체적인 기재 없이 골프 행사 등에 활용했다.
생보협회는 보험 이해도를 높일 목적으로 열었던 세미나 참석 대상의 선정 절차가 불투명했고, 세미나 일정도 해외 관광지와 유적지 탐방 등 외유성 장기 해외여행 성격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손보협회는 국외 여비를 중복 지급하고,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금을 제한 없이 지급하는 등의 방만 경영을 지적 받았다.
두 협회는 이밖에 보험 광고에 대한 심의, 설계사 등록 조회 관련 통제 미흡 등을 당국으로부터 지적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생보협회는 간담회 또는 워크샵이라고만 기재한 항목에서 지난 2014년 1억3500만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만 55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협회는 정보 교류 행사 비용 명목으로 △2013년 7100만원 △2014년 6200만원 △지난해 1월~9월 5500만원의 비용을 집행했고, 직원 한 명당 최대 38일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산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특별회비사업을 일반회계의 다른 계정에 통합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사유가 불분명한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도록 각 협회에 요구하고 보험 광고에 대한 심의는 중복 심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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