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증권사 3곳이 임직원 자기매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한 KTB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를, 동부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경영유의, 개선 조치를 내렸다.
또 KTB투자증권과 동부증권, 한양증권 직원들에 대해서는 정직·감봉·견책·주의 등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KTB투자증권 직원 14명은 다른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주식과 옵션거래 사실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증권의 임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신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총 17억5200만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한양증권의 다른 부장도 회사에 통보하지 않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730일 동안 주식 188종목을 거래했다.
동부증권 직원 2명은 같은 방법으로 계좌 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자기매매에 관해 본인 명의의 계좌 하나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하고, 매매 내역을 회사에 분기별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3일 금투업계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관한 제재를 최소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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