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회사가 총 8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 4개 보험사는 보험금 부당지급, 손보협회에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소송 정보 미제공 등의 이유로 총 5400만원의 과징금과 5300만원의 과태료, 경영유의, 개선 조치를 받았다.
관련된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처리하도록 했다.
이들 보험사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흠결, 고의사고 추정, 과거병력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 8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별로 보면 KB손보는 97건에 대해 2억4400만원, 메리츠화재는 130건에 대해 2억400만원을 삭감했다.
현대해상은 45건에 대해 2억700만원, 롯데손보는 28건에 대해 1억9100만원의 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했다.
특히 KB손보·메리츠화재·롯데손보는 직원의 성과평가기준(KPI)에서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게 설정해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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