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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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 살인죄 적용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6.03.16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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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故신원영군 암매장 사건의 현장검증이 진행된 지난 14일 피의자 친부 신모씨(38)와 계모 김모씨(38)가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신원영군(7)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김모씨(38)와 이를 방임한 친부 신모씨(38)를 살인 및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락스와 찬물을 끼얹는 등 학대하고 방치해 원영군이 사망에 이른 만큼 두 사람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한 “신군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 사실에 대한 자백 이외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이들 부부의 집에서 확보한 데다가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를 정확히 집어낸 점을 근거로 이들 부부에 대한 혐의 입증도 자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계모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영 군을 욕실에 감금한 채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신씨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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