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연 기자)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2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클라라는 협박 혐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지난 3월3일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앞서 클라라가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만큼, 소송을 종결시킨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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