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공소 기각
스크롤 이동 상태바
법원, ´클라라 협박 혐의´ 이규태 회장 공소 기각
  • 정세연 기자
  • 승인 2016.03.29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연 기자)

▲ 배우 클라라 ⓒ뉴시스

방송인 클라라(30·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태(66) 일광공영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가 2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클라라는 협박 혐의 공소가 제기된 후인 지난 3월3일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며 공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형법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법원은 앞서 클라라가 이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만큼, 소송을 종결시킨 것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구의 사무실 인근 카페에서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가 있다’, ‘불구자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경제 전반 및 증시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권력과 자본에 대한 올바른 비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