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發 재건축 훈풍, 과천·광명 등 경기권에도 분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서울發 재건축 훈풍, 과천·광명 등 경기권에도 분다
  • 최준선 기자
  • 승인 2016.03.31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최근 서울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면서 답보상태에 있던 과천시, 광명시 등의 경기권 재건축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5.57%, 광명시는 8.7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과천시 2.21%, 광명시 5.11%와 비교해 2%p 이상 높은 수준이다. 과천, 광명 등에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은 주택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낮고 분양시장이 침체 속에 있으면 추진이 어렵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건축 시장의 침체가 길어진 이유다.

그러나 2014년 말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평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기간이 2017년 말까지 연장 됐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가구수 제한도 완화 됐다. 더불어 분양시장도 호조를 보이면서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해 서울에서 재건축을 통해 일반분양된 11곳 중 은평구 신사동 1곳을 제외한 10곳의 청약이 모두 1순위 마감됐다. 최고가 분양가로 논란이 됐던 신반포자이도 평균 37.78대 1 경쟁률을 기록 후 계약 6일 만에 완판 됐다.

사업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지구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승인과 관리처분, 이주 등이 이어지고 있다. 강동구에선 둔촌주공, 서초구에선 무지개, 우성1차 아파트 등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서울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자 경기권 재권축 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모습이다.

특히 경기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과천시와 광명시다. 이들 지역은 저·중층 노후 단지가 많아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을 통해 새 아파트가 공급된 사례가 있다. 이에 잠재적인 재건축 수요도 많은 곳이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해 6월 2단지와 6단지가, 8월에는 7-1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주공1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7월까지 이주할 계획이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며 총 1560여 가구로 재건축된다.

주공2단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연내 이주를 계획 중이다. 시공사는 SK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며 2130여 가구로 재건축 된다. 6단지(GS건설), 7-1단지(대우건설) 등도 연내 관리처분과 함께 이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7-2단지(삼성물산)는 오는 5월경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주공7단지가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8단지와 9단지는 정비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며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다.
철산주공4단지는 상반기 중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이전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총 764가구로 재건축 되며 이 중 일반분양은 약 300여 가구로 예정돼있다.

과천시와 광명시 이외에 성남시, 안양시 등에서도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다.

성남시에서는 신흥주공과 통보8차공원 통합 재건축이 지난해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올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은행동 은행주공도 최근 노후화가 심각해 재건축추진이 결정됐다.

안양시에서는 호계주공, 청원 아파트 재건축 등이 진행 중이다. 호계주공은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총 1174가구로 재건축하는 단지로 이중 341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7월경 분양예정이다. 청원아파트는 안양 청원 한양수자인으로 재건축된다. 한양이 전용면적 59~114㎡ 총 416가구를 건축한다. 이중 일반분양 186가구가 오는 5월경 분양에 나선다.

▲ 수도권 경기 주요지역 재건축 추진 현황 ⓒ 부동산인포

재건축 추진 지역은 오랜 기간 편의시설, 학군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새 아파트가 준공돼 당장 입주해도 불편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투자측면의 이점도 갖췄다. 청약이나 분양권전매, 조합원 입주권 매입 등의 방법을 통해 이들 지역의 물량을 보유할 수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중 자신의 현재 자금사정과 준공 때까지의 소득 변화 등 다수의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청약통장이 있다면 우선 청약을 해본 후 당락에 따라 분양권이나 조합원 분양권 등의 매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