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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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론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3.3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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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사범 대부분,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자제하게 됐다고 답해"
"성 판매자 처벌, 성매매 공급확대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性)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처벌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3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처벌법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 역시 과도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며 국민 생활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등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을 허물어뜨린다"며 "성매매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매매를 형사처벌함에 따라 성매매 집결지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성구매 사범 대부분이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자제하게 됐다고 설문에 답한다"며 "이러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조항이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헌재는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하고 성판매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로 보고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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